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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통신•방송 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제
지난 4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향후 방통위의 최우선 과제로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꼽았다. 그 중심에는 디지털방송 및 IPTV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목표가 실행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국내의 디지털 방송 및 IPTV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환경 마련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 기업들은 단말기, 솔루션 등 다양한 기술 제품 및 용역을 수출하며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뽐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디지털 방송의 중심에 있는 IPTV 시행령 제정 작업 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8년 9월 IPTV 상용서비스 목표가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방통위는 시행령에 결합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통신 사업자들은 “IPTV 사업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결합서비스를 제한하려 하냐”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현재 주문형비디오(VOD) 형태로 가입한 프리(pre)IPTV 이용자들이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제대로 된 IPTV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지금까지 가입자가 받았던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은 고스란히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새 정부가 출범 초 제시했던 통신사업자의 결합서비스 범위와 할인폭을 확대하여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기조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미궁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부응해 관련법을 아우르는 통합적 수평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과 같이 사업자별 규제(수직적 규제)가 아닌 전송 인프라, 콘텐츠, 플랫폼 등 계층별 규제(수평적 규제)를 통해 기존 체계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뉴미디어 및 신규 사업자들까지 통합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정부의 정책 수립 방식이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는 중요하지는 않다. 이러한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협력과 상생”을 기초로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하여 사업자들이 기술력과 서비스 제공 능력을 기초로 시장에서 정정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규제 이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때 IT 강국으로 불리었던 우리나라도 현재는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한 선진국의 통신 사업자와 풍부한 노동력을 기초로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개도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가 사업자들과 정부정책 사이의 투자냐 정책이냐의 싸움으로 인해 세계 최초 상용화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미국, 일본, 인도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와이브로 채택에 열을 올리고 있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만 했을 뿐 실질적인 제품 상용화를 통한 실익을 우리가 얻지 못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I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시장의 융합을 통해 관련 시장을 더욱 넓히고, 리노스와 같은 통신∙방송 솔루션 사업자들이 기술 경쟁력과 영업력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속히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모순된 규제보다는 한 단계 높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2000년 이후 국내 기업들은 단말기, 솔루션 등 다양한 기술 제품 및 용역을 수출하며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뽐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디지털 방송의 중심에 있는 IPTV 시행령 제정 작업 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8년 9월 IPTV 상용서비스 목표가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방통위는 시행령에 결합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통신 사업자들은 “IPTV 사업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결합서비스를 제한하려 하냐”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현재 주문형비디오(VOD) 형태로 가입한 프리(pre)IPTV 이용자들이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제대로 된 IPTV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지금까지 가입자가 받았던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은 고스란히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새 정부가 출범 초 제시했던 통신사업자의 결합서비스 범위와 할인폭을 확대하여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기조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미궁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부응해 관련법을 아우르는 통합적 수평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과 같이 사업자별 규제(수직적 규제)가 아닌 전송 인프라, 콘텐츠, 플랫폼 등 계층별 규제(수평적 규제)를 통해 기존 체계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뉴미디어 및 신규 사업자들까지 통합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정부의 정책 수립 방식이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는 중요하지는 않다. 이러한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협력과 상생”을 기초로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하여 사업자들이 기술력과 서비스 제공 능력을 기초로 시장에서 정정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규제 이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때 IT 강국으로 불리었던 우리나라도 현재는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한 선진국의 통신 사업자와 풍부한 노동력을 기초로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개도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가 사업자들과 정부정책 사이의 투자냐 정책이냐의 싸움으로 인해 세계 최초 상용화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미국, 일본, 인도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와이브로 채택에 열을 올리고 있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만 했을 뿐 실질적인 제품 상용화를 통한 실익을 우리가 얻지 못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I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시장의 융합을 통해 관련 시장을 더욱 넓히고, 리노스와 같은 통신∙방송 솔루션 사업자들이 기술 경쟁력과 영업력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속히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모순된 규제보다는 한 단계 높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