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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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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3-05

본문

주주각위

 

제 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댁내의 평안과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대한건축사협회빌딩 3층 국제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제23기(2013.01.01.~ 2013.12.31.) 감사보고
      2. 제23기(2013.01.01.~ 2013.12.31.)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23기(2013.01.01.~ 20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일부변경의 건(별첨1 참조)
      제 3호 의안 : 사외이사선임의 건(별첨2 참조) 
      제 4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별첨3 참조)
      제 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의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의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뒷면참조>

 

 

2014 년  3 월   5일

 


                                                                              주식회사 리   노   스 
                                                               대표이사 노   학   영 
(직인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안내문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직접행사 :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질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부처 : 150-9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담당자 앞’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 2014년 3월 14일(※주주총회 5영업일 전)

.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4 3 21 개최하는 주식회사 리노스 23 주주총회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실질주주 :  성명             ()           2014    3   

           :



 

 

 

[별첨 1] 정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

 

조항변경 전변경후비고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호~49호 생략)


       (신      설)
50) 전 각호의 수출입업
51) 전 각호의 연구개발과, 컨설팅업
52) 전 각호의 부대되는 사업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호~49호 생략)
(신 설)
50) 임상시험대행업 및 전임상
51) 의약품 허가대행업
52) 신약개발 자문업
53) 의약품 수출입업
54) 물질성분 검사업
55)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56)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업
57) 전 각호의 수출입업
58) 전 각호의 연구개발과, 컨설팅업
59) 전 각호의 부대되는 사업
사업목적 추가
호 변경

제11조
(주식매수

선택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상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상법시행령 
조항변경 반영

 

[별첨2] 이사 후보자 약력

성명생년
월일
추천인주요약력최대주주
와의 관계
당해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비고
염제헌

1954.

02.23

이사회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수료미국 오레곤주립경영대학원 석사
전 조달청 차장
관계없음 해당사항없음 중임

 

 

[별첨3] 감사 후보자 약력

성명생년
월일
추천인주요약력최대주주
와의 관계
당해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비고
우등

1970.

09.16

이사회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KTB PE 경영지원본부장

관계없음 해당사항없음 중임
  •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동,서초월드빌딩) 4층
  • TEL : 02-3489-6800, FAX : 02-3489-6805, E-MAIL TO leenos@leen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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