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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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10본문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5기 정기)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4조 제2항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6년 3월 25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대한건축사협회빌딩 3층 국제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제25기(2015.01.01.~ 2015.12.31.) 영업보고
2. 제25기(2015.01.01.~ 2015.12.31.)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25기(2015.01.01.~ 201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http://www.leenos.co.kr)에 게재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소유주식수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2016 년 3 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주식회사 리 노 스
대표이사 이 웅 상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