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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6-03-10

본문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5기 정기)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4조 제2항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6년 3월 25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대한건축사협회빌딩 3층 국제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제25기(2015.01.01.~ 2015.12.31.) 영업보고

 

  2. 제25기(2015.01.01.~ 2015.12.31.)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25기(2015.01.01.~ 201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http://www.leenos.co.kr)에 게재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소유주식수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2016   3 월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주식회사 리     

대표이사       (직인 생략)

  •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동,서초월드빌딩) 4층
  • TEL : 02-3489-6800, FAX : 02-3489-6805, E-MAIL TO leenos@leen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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